방송법의 개념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90년 8월 1일 1차례 개정되었다.
방송법은 방송국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도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 재원이다. 사적 재원으로는 광고와 유료 이용료가 대표적이고 공적 재원에는 수신료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상업방송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법의
방송산업의 불균형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자신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위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독립된 방송규제기구로서의 권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전파의 공공성
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 명령이다
만약 정부로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록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방송통제는 디지털 다채널 체제의 안착에 타격을 주고,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물론 KBS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두 해 정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방송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그것이 정치적 임명이든 무엇이든 합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저명인사라는 것만으로 날로 복잡, 전문화되는 방송 통신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다. 방송, 통신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참석은 위원회
법에 의해서 지역방송사가 의무재송신(msut-carry)과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 되었다. 또한 FCC는 위성방송시청자개선법(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을 통해서 위성방송 사업자가 미국 지상파 TV 시장별로 지역방송국의 신호를 해당지역(Local into Local) 시청자에
법체계를 말한다. 한편 시장 경쟁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쟁 규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적 규제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균형있는 경제발전 등의 목표를 추구한다.
Ⅱ. DMB산업과 공정경쟁
DMB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정
법개정을 하는 선에서 봉합되기는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더불어 방송정책기획위원회의 중간결과발표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안이 제기되어 크게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KDB의 채널구성방안이 주요 오
시청자들이 순치되어 가도록 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의 향후 과제는 이 같은 ꡒ지역ꡓ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서 비롯된다.
Ⅱ. 지방자치와 지역방송의 관계
지방자치와 지역방송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